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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野의원들 ‘청년배당 조례’ 폐지 추진

“시행 목적 벗어난 문제점 많다”
‘조례안 발의’ 의견수렴 착수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을 중단을 위해 관련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들은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제정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됐으나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청년배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 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는 점도 관련 조례 폐지사유로 꼽았다.

청년배당은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난 2016년 1월부터 분기에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만940명을 대상으로 109억 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는 여야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폐지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적의원(32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한 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다는 입장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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