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8년도부터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지원 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 가능한 마을 육아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공사비의 90%,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7년도에도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을 지원,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설 준공 이후 공동육아 나눔터를 인근 단지에 개방토록 하여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며 공동육아 나눔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단지별 맞춤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도부터 주거비 지원액을 4인 가구 기준 2017년 14만1천500원에서 14만8천500원으로 5% 인상됐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것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특징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해 확대 한다.
지원 기준은 일반가구는 최대 4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집수리지원 외에 아동용 붙박이장, 책상 등 가구 제작비를 포함,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4년 이상 임대에 동의하면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것이 시흥형 집수리 사업이 여타의 집수리 사업과 다른 점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45, 2405)으로 하면 된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