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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委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위원 재적과반수 동의 의결… “지방분권 국가 지향”
전국 최초 연정 법제화… 이달 중 기자회견 열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내 꾸려진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7~9일 제6차 서면회의를 진행,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21명의 위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외부전문가 6인, 도의원 8인)로 의결됐다.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같은 장 제120조 2항으로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권한·선거 및 운영 등에 관해 법률과 지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을 명시했다.

도의회안의 고유 특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정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 있다.

이밖에 개헌안은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이다.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위원장은 “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 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공식출범 이후 전체회의 총 6회, 실무 소위원회 총 3회를 개최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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