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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택시기사 처우개선 ‘복지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1일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택시 복지재단 지원의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되어 30만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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