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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진거래 코인원 회원, 도박죄 인정되면 범죄수익금 몰수”

경찰 “도박죄 처벌·투자금 몰수
가능한지 법률검토 진행 중”
코인원, 회원 원하면 변호인 선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진거래 회원에 대한 도박죄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도 “도박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따라오는 것이어서, 마진거래 참여자들 모두 처벌받고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다”며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방향대로 마진거래 행위가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회원들의 거래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경찰은 코인원 수사와 더불어 마진거래 이용자를 도박죄로 처벌할지, 이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의 의사 확인 뒤 희망하는 경우 직접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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