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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갈등 빚다 처형 살해 70대 일본인 징역 22년

재판부 “범죄 피해자 탓 돌리고유족 강력처벌 원해 중형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70·일본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와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8시 15분쯤 하남시 소재 처형 B(75)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범행 직후 B씨 집을 찾아온 아내 C(6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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