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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경비료 선납제 효과 기대

중고차 수출 장기체납 골머리
올해부터 선납제로 변경 시행
카드결제기·쿠폰발행기 등 설치
보안공사 “年 8억원 징수될 듯”

인천항이 올해부터 실시한 ‘경비료 선납제’ 시행으로 그간 골머리를 앓았던 중고차의 경비료 체납 문제에 대한 효과를 볼 전망이다.

11일 인천항보안공사(IP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경비료 선납제’를 이용해 전날까지 총 5천 대의 수출 중고차가 인천항에 입고됐다.

공사는 선납제 시행을 위해 인천 내항 3번 출입문 입구와 민원실에 카드결제기 3대, 쿠폰 발행기 1대를 설치했으며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를 대비해 이동형 카드결제기 2대를 별도 배치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인천항 화물 경비료 미수금 13억5천만 원 가운데 중고차가 11억2천만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수출 중고차의 장기체납 경비료가 이처럼 쌓인 것은 경비료 후불 징수 시스템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천항 야적장으로 옮긴 중고차를 배에 선적한 뒤 1∼2개월 지난 다음에야 경비료를 징수했는 데 경비료를 안 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항만 출입과 수출이 가능한 탓에 적기 납부를 꺼렸다.

인천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대당 4천300원 가량의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곳이 1천500여 곳이다.

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 중고차에 대한 경비료를 선납체계로 변경하고 관련 업계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중고차 운반차량이 항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신용카드나 사전에 구매한 쿠폰으로 경비료를 미리 내야 한다.

인천항은 지난 2016년 총 19만7천 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처리했다.

공사 관계자는 “선납제 도입으로 연간 8억 원 가량의 수출 중고차 경비료가 100% 징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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