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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체납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전무

최대 1억원 포상금 내걸어
포상 조건 충족 까다로워
대부분 제보도 국세 탈루건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내걸었지만 정작 2년간 지급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도 구축했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탈루세액 또는 은닉재산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내걸었으나 포상제 시행 이후 지급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우선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포상제 시행 초기 제보가 많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국세 탈루와 관련한 제보여서 시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포상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상금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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