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5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면서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3천100여만원을 자신과 남편 명의의 계좌로 총 58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구 구매비나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빼돌린 뒤, 신용카드 비용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이 1억에 이르면서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