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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이원화로 비대화 우려 불식

경찰청 중심 국가경찰 두고
테러 등 국가 관련 사안 담당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지휘
학폭·가정폭력·성폭력 등 수사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경찰이 요구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일부 수용한 대신 경찰권 분산·통제장치를 둬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청사진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다.

청와대 구상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각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 운용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되며, 인사권도 해당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주민, 시민사회 인사 등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부적인 업무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 기본 지역 치안업무는 물론 관련한 교통·경비·정보활동까지 맡기는 것이 청와대 안이다.

다만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부여돼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지역을 넘나드는 중요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경찰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검찰이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는 형사사법체계가 갖춰지면 일단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선택한 방안은 앞서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대로 경찰청 산하에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둬 수사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을 사실상 분리 운용하는 것이다.

사건 수사 지휘체계를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해 부당한 수사개입 여지가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뒤 가칭 ‘안보수사처’ 설치방안은 안보사건이 다른 수사와 다르고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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