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당일 오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면 확정판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