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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죽자 시신 아파트베란다에 방치

비정의 미혼모 긴급체포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시신을 장기간 베란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초등학생인 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이미 헤어진 뒤에 알았고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 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최종 죄명은 법리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딸은 현재 분리 조치 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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