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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이뤄야… 반영해 주길”

도의회, 지방분권委 개헌 촉구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여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국회 개헌 내용에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임(더민주·고양5) 위원장은 “권력 집중은 비효율과 독선을 초래하므로 개헌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올 6월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축제여야 한다. 도의회 개헌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국회의장실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등을 찾아 지방분권 개헌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개헌안 반영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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