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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비리 ‘위험수위’

예산집행절차 무시 등 부정행위

수년간 상품권 등 임의사용도

투서 접수돼… 이사장 검사

경기지역본부, 정직 1개월 처분



자질 논란·명예 실추 불가피

직원 “잣대 불공평” 볼멘소리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사건’에 이어 수원 팔달 새마을금고에서도 임원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차별을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수원 지역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선 이사장이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이사장은 금고 차원에서 사용해야 할 수천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수년간 독단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자질 논란 등도 일고 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내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자 같은 달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이사장은 예산 집행 절차 부적정을 비롯한 금고 회원 가입 부적정,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고객 확인제도 절차 부적정 등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더욱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의원이자 차기 이사장 후보인 B이사장은 이 기간 대형마트에서 명절 선물 구매로 받은 상품권(10만 원) 800여만 원과 선물 1천200여만 원 상당을 중복 및 기준 미달자 지급 등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B이사장에 대해 대의원 자격 박탈과 이사장 선거권 제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이사장 ‘갑질 사건’ 등도 모자라 각종 부정행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사장 자질논란과 함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명예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A새마을금고 한 직원은 “직원이 단돈 만 원만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사직서를 써야 하는데 이사장은 명절 상품권 외에도 선물 지급으로 1천200만 원 등 2천만 원 넘게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직 1개월 처분이라니 직원들 사이에서 잣대가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또 새마을금고 규정상 공사비 5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검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이사장님이 정직 1개월 처분 받은 것만 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금고 이사장 관련 투서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상품권 부정 사용이 가장 큰 문제가 돼 임직원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했다”면서 “주기적인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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