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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들…개 주인 없어 경범죄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개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경법죄로 처벌받게 됐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양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71)씨와 B(77)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C(71·여)씨는 개를 토막 낼 당시 현장에 없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쯤 인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발견,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개가 동네를 혼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주민들 진술이 있었고 개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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