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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사건 시발점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5년만에 재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간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던 김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이들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원 전 원장 역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작된 수사에서도 심리전단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휴직 상태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퇴직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 지논'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과 관련 기사 등이 담겼다.

그러나 김씨는 그간 법정 등에서 자신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이번 수사로 밝혀낸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연루된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조만간 모두 재판에 넘기고 댓글수사를 일단락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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