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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훈련 중 장애 입은 사회복무요원, 道가 배상”

“해당 소방서 주의의무 위반”
수원지법 “2억2천여만 원 줘라”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건물에서 에어매트로 탈출하는 화재대피 훈련 도중 영구장애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A(20대)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2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매트는 소방서가 설치한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사람이 이어서 뛰어내릴 경우 공기를 다시 주입해 부풀게 한 뒤 뛰어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이 뛰어내려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리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 소속 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도내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앞두고 사전 연습훈련에 참가, 탈출조에 편성돼 약 5m 높이 건물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다가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요추 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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