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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릇 못고친 회사원 결국 구속

2003년부터 총 8차례 적발 처벌
면허취소 삼진아웃 2차례도 허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회사원이 결국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 2003년 7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2차례, 2005년 2차례 등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지난 2006년 2월 경찰 전산망 정비와 삼진아웃제가 엄격히 적용된 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또 면허 취득 이후인 지난 2015년 2월에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을 하다 단속돼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규정상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잃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세번째로 면허를 취득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르는 등 만취 상태인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8회 적발되는 동안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며 “방치했다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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