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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中企 조형물 입찰자격 막아 ‘논란’

입찰 공고시 엔지니어링 업체·대학교로 부당 제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평가 절차도 법 위반 의혹
중소기업 피해… 市 “전문성 고려 문제없다” 해명

 

구리시가 지난 2015년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자격을 제한, 관련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선정했고 평가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형물 제작 및 수경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작품 8점을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설치했다.

당시 계약대상은 A엔지니어링, B대학교 환경미술연구소 등으로, 시는 조형물 8점 구입(1억여 원)과 설치 등에 총 1천700여만 원을 투입하는 등 1억1천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1억 원은 2014년 정부합동평가의 상사업비로 충당했다.

하지만 입찰 공고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와 대학교로 제한, 중소기업들은 입찰조차 하지 못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구성되야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선정됐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출된 제안서의 경우 시 공고와 같은 내용인지 여부가 확인된 뒤 평가위원회에 상정돼야 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시 박영순 시장의 방침을 받아 진행했다”며 “입찰공고시 전문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빼고 대학교를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측은 당시 입찰공고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절, 진행과정에서의 관련 법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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