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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위장전입자 집중 단속

과천시는 위장전입자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우정병원부지 등의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시민 가점 내지 우선권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과천 동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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