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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약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률 87%

작년 7~11월 서약서 운영 실태점검 결과 긍정적 변화
회계과·광명문화재단·소하·하안도서관 100% ‘귀감’

<속보>광명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근로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본보 2017년 6월 15일자 1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첫번째 이행점검 결과, 87%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회계과, 광명문화재단, 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자체계약기준에 따라 100% 시행,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은 자체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했으며 회계과(119건)도 2천2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100% 시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총 대상계약건수 431건 대비 이행건수가 375건이었다.

단,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별로 시행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업체들도 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행과정에서 계약업체들도 처음에는 생소한 반응이었으나 시 계약담당자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와 권리보호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시행해 비록 기간은 짧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생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 측은 아울러 2018년도 광명시 계약 관련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안내문과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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