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22일 기존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외부’에 게시해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