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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살·교통안전 사망자수 절반수준 감축

2022년까지 운전면허 기준 상향 등 법·제도 개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물론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간 협업체계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포함됐다.

당정은 아울러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확대(현행 120억 이상 규모 공사) 등이 추진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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