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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새마을금고 이사장 ‘정직 1개월’경기본부·금고, 징계사안 ‘쉬쉬’

대의원·회원들에 한달째 미공개
“부정행위 사실, 축소·은폐 급급
금고 명예실추 피하기 꼼수” 지적

“공개 요구 민원 없어서…” 변명
행안부 “고발 등 엄중 문책할 것”


<속보> 수원시 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들까지 징계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8·19일자 1·19면 보도)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등은 이사장 직무 정지 등의 징계 조치 사안에 대해 해당 금고 대의원 등에게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중순쯤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중앙회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새마을금고 B이사장에 대해 임직원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본부는 같은 달 말 B이사장 징계 조치와 관련해 중앙회에, 중앙회 또한 감독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지역본부와 A새마을금고는 이날 현재까지도 각종 부정행위로도 모자라 명절 상품권 등 2천만 원 상당을 독단적으로 사용,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은 B이사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일 터지는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명예 실추를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A새마을금고 한 대의원은 “사건이 더 커질까 봐 지역본부는 물론 금고에서도 이사장 징계처분 관련해서 금고 대의원이나 회원들에게도 비공개하는 상황”이라며 “최고 경영진인 이사장이 임직원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았는데도 강력한 처벌이 아닌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기가막힌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사장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해 공개하라는 민원이 아직까지 없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에선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만 할 뿐이지 공개 여부는 금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B이사장의 임직원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 검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도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도 아닌 수장인 이사장이 상품권 등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횡령금액을 떠나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징계가 끝난 후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으로 올 상반기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며 “또한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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