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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생매장 살해 모자, 첫 재판서 고개 떨군채 범행 시인

“남편과 성관계 하라고는 안해”

10여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와 그의 아들 박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열렸다.

이날 출석한 이씨 모자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시인했다.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간 뒤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 씨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했는데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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