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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래실명제로 가상화폐 투기광풍 잡힐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모두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투기광풍은 공무원들에까지 확산됐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할 내용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투기 근절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다. 거래실명제 실시방침에 앞서 이미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 규제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다. 심지어 투기 광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정도다. 아무튼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이대로 뒀다간 민생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도 알아야 한다. 이미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 규모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 궁극적으로는 제로가 되면서 수익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가격이 폭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투기광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열풍이 가라앉아야 한다. 이상과열 현상이 지속되는데다 거래소의 허술한 보안 때문에 컴퓨터에서 가상화폐를 빼가는 해킹 사고도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주변에는 또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사기를 일삼는 사기꾼들이 있게 마련이다. 묻지마 투자는 결국 후회를 불러온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우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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