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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아동수당 ‘100% 지급’ 환영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100%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간에 상위 10%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것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예산안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관련, 상위 10%를 뺀 90%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도입되는 초기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시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위 10%, 헌법에 보장된 ‘국민’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소득 상위 10%는 지난해 통계청 월 소득경계 값 세전 기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 제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지급제외 대상 10%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100%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수당 제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의 아동수당 지급 사례를 살펴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아동수당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한 31개국 중 20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일본 등)이 박능후 장관이 밝힌 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은 것임에 다름 아니다.

또한, 90%만을 지급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행정적 업무가 증가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훨씬 쉽다. 물론 일부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고소득자에게 아동수당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 또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이유로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세대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꼴찌이자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낮은 출산율은 향후 자녀 1인이 노인 4명을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여 출산율 저조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출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지원정책과 더불어 원정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수당, 출산율 제고 ‘긍정적’

국내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매번 재원과 운영 등의 문제와 부딪히며 번번이 무산되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떨어질 때는 아동수당을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고소득층까지 모두 지급하는 형태를 띠다가 출산율이 높아진 후에는 보편적 지급을 유지하면서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제도 개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정책 시행 후 효과, 재정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지원받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정부의 아동수당 100% 지급(안)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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