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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느는데… 도내 아동보호기관 12곳뿐

1곳당 아동 20만명 담당 ‘시름’
현행법상 시·군·구별 설치해야
기관 증설·전문인력 확충 시급

<속보>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아동보호 전담기구 등을 구성·운영 중이지만(본보 1월26일자 1면 보도) 시·군·구별로 설치토록 돼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당 관리인원이 무려 20만 명인 셈이라 체계적이고 원활한 아동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증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30일 도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수원, 성남, 용인, 남양주, 고양, 부천 등 1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대 예방교육 및 치료사업을 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사회적응지도나 생활지도 등을 수행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전국 224개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운영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 12곳 등 전국적으로 60곳에 그친다.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전문 인력 및 설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협력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시키고자 했으나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도의회 이순희(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 인구 15만 명당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내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기준 도내 아동(만 1~18세) 인구는 247만3천 명, 올해 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만 13만7천325명에 달한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당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이다.

‘8살’만 책임지는 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에서 1만 명 이상을 관리한다.

또, 담당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각 평균 직원이 10~12명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도에서도 일부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확대했고, 기존 업무도 구체적으로 분담하며 신경쓰고 있다. 광명, 안양 등을 시작으로 점차 전문 인력과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2천971건에서 2016년 4천338건으로 46% 증가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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