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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력자의 칼’ 오명 벗는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인력 축소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집중 점검

국세청이 ‘권력자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을 수집할 방안을 찾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행사로,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법·규정·절차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운영안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부당한 세무조사 심의·중지 역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 제재안 등 지난 28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최근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현금 할인으로 신고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공정 하도급 갑질의 탈세도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변칙 자본거래도 더 치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인프라도 구축한다.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관련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혁신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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