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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법 전용, 근절시키려면

도내 거의 모든 토지들이 고가인데다 용도가 토지주의 의도와 다르게 되어 있다보니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이 만연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도시내 또는 인근의 토지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비싸 경작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이고 산지 또한 경제이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이 열악하다 보니 농지나 산림의 불법 전용이 거의 전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일괄적으로 불법전용 실태를 조사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고발이 일과성에 그쳐 조사에 이은 고발이 거의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발행정이 불법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저 면피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지 못해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면피성 단속행정으로 주민들의 불법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속에 이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행정이 다람쥐 체바퀴 돌 듯 걷돌고 있음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불법 일제단속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고양·파주일원에서 농지 불법전용 및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범 248명을 적발하여 이중 사안이 나쁜 11명을 구속하고 23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위법 사례를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축사를 건축, 물류장 및 작업장으로 전용하거나 공장으로 임대해 준 경우가 많으며 농지전용 허가 없이 버섯 재배사를 지어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나 산림 및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가 일반화 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서 사법처리한 불법사항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근절의지만 갖고 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자체에서 선거를 의식했거나 주민과의 유착관계로 형식적인 단속을 폈기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일벌백계의 법적용과 지속적인 계도행정을 시행해 나가야만 농지훼손등 각종 불법을 방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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