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차장 ‘문콕’방지법 내년 3월시행

주차장 폭 최소기준 20㎝ 넓혀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0㎝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천200건에서 2015년 2천600건, 2016년 3천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고, 사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는 해외와 비교해 협소한 실정으로,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