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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키로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간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와 70%로 높아진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들은 이를 평균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능력조건 가운데 1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2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중 1가지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60% 정도이며 이중 2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5% 정도"라며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으로 은행권 전체의 BIS비율은 연간 0.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신규대출 취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ne to Value)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넘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기간에 자주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 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토록 하고 대출인모집제도 운용을 억제토록 지도했다.
이여홍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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