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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맞은후 6세아 악몽·바지에 소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병원 치료중
옆에 있던 원생들 부동자세 공포
警,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인천시 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2·여)씨와 B(27·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D군과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는 당시 함께 혼나던 어린이가 D군이 맞을 때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고개를 떨궜고, 나머지 원생 8명도 공포에 질린 듯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D군 어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2개월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다른 교사 B씨 역시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교사로부터 직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5∼6살 원생 3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관할 구청인 서구는 A씨와 B씨의 학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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