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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제거 생선 속에 마약숨겨 밀반입

신종 ‘야바’ 국제특송화물 이용
法. 국내 유통 태국인 3년6월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생선에 신종 마약 ‘야바’를 넣어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천3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 유통된 점,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330여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 2천520정, 시가 1억원 상당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 안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팔거나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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