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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지구 사업 강행한 평택시에 ‘기관경고’

도 “환경부 반대로 사업 보류…
객관적 자료 없이 무리한 추진”
시 “군용기 소음기준법 추진”

평택시가 군 항공기 소음 논란 속에서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하자 경기도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는 8일 평택시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가곡지구 인근에 군 비행장이 입지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에 따라 주거계획이 제한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야함에도 평택시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부적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주거입지 부적합 의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취하돼 사업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덧붙였다.

평택시는 앞서 2014년부터 미공군(K-55) 비행장 인근인 진위면 가곡리 79만7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2016년 3월 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2017년 9월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가곡지구의 평균 소음도는 75∼80웨클 수준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부 소음기준은 민항기와 관련한 것으로 군용기 소음기준을 정한 법령이나 환경부 기준이 없다”면서 “가곡지구 개발을 위해 군용기 소음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 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가곡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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