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망사고 한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사고…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음주사망사고를 낸 뒤 한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54㎞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14일 남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또 사고를 냈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였다./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