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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 사회적 합의에서 답을 찾아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이후 6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상승’이 ‘내수부진’을 제치고 최다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시간 축소 또는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까지 예고해놓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인해 격주 주야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8시간 근로가 아닌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해외로 수출하는 섬유 관련 업체가 많이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단가를 조정할 유인은 많지만 단가를 올릴 경우 외국 바이어들은 다른 국가로 거래처를 변경할 것이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해외이전·근로시간단축·인원감축뿐만 아니라 사업정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정부도 이런 기업들의 사정을 아는지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1월 말 기준 신청건수 1만6천500여 건, 수혜근로자 3만9천여 명으로 전체근로자 300만명 중 1.6%에 불과하다고 하며, 그것도 올 한해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대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해 보완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균등한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 보완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호주에 이어 5번째이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8.4%로 OECD 28개국 중 16위이고,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53.9%로 9위 수준이라고 한다. 결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도록 여러 이해 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5단체와 대기업 노조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농·어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개편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숙식비 등의 포함 여부,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상황, 연령대별 생산성, 지역별 임금실태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제가 아닌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차등 적용안 마련 등의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모든 사안에는 이해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사안은 노사정 간 이견의 폭이 크고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한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분명 그 간극은 좁혀질 것이다.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최저임금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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