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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범행 전 유기까지’

교회에 버렸다가 실패하자 상습 폭행
>의심 피하려 또래 아기 ‘입양 시도’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엄마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군이 ‘배밀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때렸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생후 20일 된 B군을 군포시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렸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B군을 버린 뒤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원이 들통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집에 다시 데려와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미워하고 자주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범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피의자도 그런 예상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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