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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세계경제회복 지연으로 인해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체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로서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된다.
단,신청일 현재 대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시 4.9%, 부동산담보시 5.9%로 지원된다.
도는 이번 자금 지원계획을 지난 7일 공고하고 시군·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유관기관.단체 등에 알려 도내 중소기업에 홍보토록 하였다.
11. 11부터 11. 30까지 20일간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신청접수는 도내에 소재한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에서는 연말을 맞아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운전자금 6,5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 및 벤처창업자금 1,500억원등 총 8,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이들 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등 대폭 간소화된 지원 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여홍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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