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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남시, 무상교복 수용 대법제소 놓고 갑론을박

성남 “박근혜 정부 청탁… 대법원 제소 즉각 철회하라”
道 “법과 절차 지켰을 뿐… 사회보장위 결정따라 조치”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난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관련, 대법원 제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 사회보장위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수용 결정을 환영하고, 시의회에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을 위한 사업비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를 향해서는 “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회보장위의 수용 결정을 놓고 “복지사업의 지방정부 권한을 재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자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6년 1월 중학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시행한 성남시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도의 성남시 제소 건은 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며, 정부 사회보장위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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