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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받은 도의회

공동주택관리규약 심의위 설치안
양근서 등 의원 5명 개인부분 수상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개인부문에선 도의원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성남8)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자유한국당·안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한국·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민주·남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한국·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린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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