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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로 가글 운전자 면허취소는 위법”

0.129나와 혈액채취서 0.010 미만
法 “호흡측정치, 혈중농도로 못 봐”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던 남성이 “잇몸 염증치료를 이해 가글을 한 것 뿐”이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9%였다.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소주로 입안을 5~10분 가량 헹궜을 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1시간 여 승강이를 벌인 뒤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측정 후 2시간 30여분이 지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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