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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통해 재산 나누고 임대료 활용 변칙 증여

국세청, 1375명 기획세무조사
사회지도층 지능적 탈세 만연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1천 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임원, 변호사, 공무원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지능적 탈세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딸에게 강남 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했다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증여를 했다가 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자산가 등 성실납세 의무가 있는 이들의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전수 분석 중이며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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