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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강화 … 고등군사법원·영창제 폐지

국방부, 고강도 軍 사법개혁안 마련
육해공 통합 지역군사법원 신설
2심 재판, 서울 고법으로 이관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한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만약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군 헌병의 범죄예방(행정경찰)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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