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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들 “설 사흘 앞인데…” 시름

 

돈 받으러 갔다가 되레 폭행당해
지급 명령에도 “돈 없다” 버티기
“따뜻한 명절 보낼까 기대 했는데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 하소연

수원·화성·용인지역 체임신고
작년 2만3천여건 800∼900억 달해


사례1. 굴착기 기사 한모(61)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 개월간 화성시 내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날까지 임금 1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최근 설을 앞두고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 A씨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운동기구로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현재 A씨는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사례2. 안산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다. 사업주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나 몰라라만하는 실정이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 당한 경기 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즐거워야 할 명절 기간에 적게는 수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 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16년 2만3230건, 2017년 2만3130건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임금체불액만 800~9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 노동부의 임금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만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화성시의 K사업장 강모(50) 대표(4천100여만 원)와 의정부시의 S사업장 김모(63) 대표(8천200여만 원) 인천시 내 D사업장 김모(62) 대표(3천500여만 원) 등 관내 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198명을 공개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고 나온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시간을 끌어온 게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올해 설에는 밀린 임금을 받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잠시나마 기대했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역시나 어려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질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한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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