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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수원지법원장 “사법행정 탈관료화 실천”

판사회의·직원회의 활성화 지원
구성원 목소리 청취 갈등 봉합 노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힘 모을 것

윤준(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원장은 13일 “판사회의나 직원회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법행정의 탈관료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수원지법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사법행정과 관련해 관료화 등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법원장은 “사법부가 엄중한 시기에 처해있는 시점에 전국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지법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법행정 참여를 유도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판사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사법행정에 반영된다면 관료화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사법행정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법원장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장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직을, 일부 소속 판사들이 위원직을 맡아 수행하게 될텐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원지법 차원에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당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다.

또 ‘이태원 살인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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