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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철거공사 밀어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실형

공무원으로 의제 뇌물 혐의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수수한 뇌물액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 철거공사비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도내 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2014년 철거업체 임원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재개발조합 사업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 수수죄 적용 대상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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