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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상투표 안해… 후원금 최대 한도 500만원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Q.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A.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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