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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들통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금을 벌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문화상품권 등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내지 못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일 경우 사기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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