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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트트랙 대표, 도핑 적발 ‘평창 불명예 1호’

남자 5천m 계주팀 예비 선수
사전 약물검사서 ‘이뇨제’ 성분
올림픽 선수촌서 퇴거 조치
日 선수단 “무고함 증명할 것”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해 임시 자격 정지 결정을 받았다.

평창 올림픽에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반도핑분과는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의 사이토 게이(21)가 경기 전에 이뤄진 사전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보여 임시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AS는 사이토의 약물검사에서 이뇨제인 아세타졸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뇨제는 보통 다른 금지 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한 ‘마스킹 에이전트(은폐제)’로 쓰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사이토는 곧장 선수촌에서 퇴거 조치됐다.

아울러 도핑 결과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창올림픽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일본 남자 5천m 계주팀 예비 멤버인 사이토는 아직 평창올림픽에서 아직 경기에 뛰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도핑 결과는 평창올림픽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CAS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국가대표팀 선수단은 이날 강원도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테스트나 방법을 동원해 사이토 게이 선수가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선수단은 “사이토 선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약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저희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이토의) 주장을 존중하고, 이 선수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사이토는 일본 최초의 동계올림픽 도핑 적발 선수가 된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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